모두CBT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한 관제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한다.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