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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에 에너지 소비효율,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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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2
효율관리기자재 광고업자
3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업자
4
효율관리기자재 판매업자
해설

효율관리기자재 광고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표시할 의무는 그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광고 매체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자는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기자재의 에너지 정보를 표시해야 할 당사자이지만, 광고업자는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 사업자일 뿐 표시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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