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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비상통신
4
안전통신
해설

지진·태풍·홍수·해일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 재해 구호, 교통·통신 확보를 위해 행하는 무선통신은 비상통신이다. 조난통신은 조난자의 구조를 위한 통신, 긴급통신은 긴급한 안전 확보를 위한 통신, 안전통신은 항행·운항의 안전에 관한 통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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