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1년 이상 1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중 1년 이상 1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1
긴급통신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
4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해설
정답은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이다.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전파법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15년 이항'은 '15년 이하'의 오기이다).
- '긴급통신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는 명령받은 긴급통신을 곧바로 발신하지 않은 경우로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대상과 구별된다.
-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조난통신에 필요한 조치를 빠뜨린 부작위이며, 처벌 근거가 통신 내용이 아니라 조치 불이행에 있다.
-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는 남이 하는 조난통신 조치를 가로막은 경우이며, 통신의 주장 내용을 처벌하는 벌칙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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