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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년-2회차-산림기사-필기
다음 ()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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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기준에 따른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노선의 굴곡이 매우 완만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곡선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내각이 155도이다. 즉 내각이 155도 이상이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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