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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옥상·철탑 등의 안전 여부
3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4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행 여부
해설

정답은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행 여부'이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는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건물·옥상·철탑 등의 안전 여부'·'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가 들어 있고,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행 여부'는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는 공동사용 설비 사이의 혼신 발생을 살피는 사항이다.
  • '건물·옥상·철탑 등의 안전 여부'는 안테나 등을 얹는 설치 구조물의 안전 요건이다.
  •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는 설치 장소의 임차 여건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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