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위험장소 경고”에 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위험장소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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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란 삼각형 안에 검은색 느낌표(!)만 그려진 도안이 위험장소 경고다.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테두리의 삼각형을 공통 형태로 쓰되, 그 안의 그림이 위험의 정체를 지목한다. 폭발성물질·부식성물질·매달린 물체처럼 위험원이 정해진 경고는 그 위험원을 그림으로 그려 넣지만, 느낌표는 특정 물질이나 기계를 가리키지 않고 '그 장소 자체가 위험하다'는 포괄적 경고를 뜻한다. 그래서 위험장소 경고만 그림 없이 느낌표 하나로 표시된다.
- 크레인 훅에 짐이 매달린 그림은 매달린 물체 경고다.
- 나머지 두 도안도 각각 터지는 물체, 흘러내린 액체에 침식되는 물체처럼 위험원이 특정된 그림이어서 장소 전반을 가리키는 위험장소 경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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