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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롤러기
- ㄴ. 압력용기
- ㄷ. 사출성형기
- ㄹ.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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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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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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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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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롤러기·압력용기·사출성형기·곤돌라는 모두 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의 아홉 종류이며(이와 별도로 방호장치와 보호구도 안전인증 대상이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이 목록 안에 들어 있다.
이들은 끼임·파열·추락처럼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위험이 큰 기계여서 제조·수입 단계에서 설계와 성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수장에서도 약품 관련 압력용기나 시설 점검용 곤돌라를 도입할 때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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