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연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 연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되며, 특별연수는 자체연수, 위임연수, 위탁연수, 인정연수로 나뉜다.
2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눠지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3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출석 관리 등의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2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해설
의무연수 이수시간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변호사연수규칙은 의무전문연수 1년 7시간, 의무윤리연수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윤리연수를 1년 2시간으로 본 서술이 틀렸다.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는 구조 자체는 맞다. 이수시간은 이후 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나뉘고, 특별연수는 자체연수·위임연수·위탁연수·인정연수로 구분한다.
-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인정연수 지정을 원하는 학술단체는 출석 관리 등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