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중 및 경감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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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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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의 내용물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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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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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해설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1차 위반 처분은 표시정지 3개월이 아니라 표시정지 6개월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같은 표준규격품이라도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다르다.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는 1차 표시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로 단계가 올라가는 반면,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진 사유는 표시를 계속 쓸 근거가 사라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표시정지 6개월로 무겁게 정해져 있다.
-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표시정지 3개월, 2차 등록취소
-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부터 등록취소
- 의무표시사항 누락 유형은 표준규격품·지리적표시품 모두 1차 시정명령에서 시작
나머지 세 진술은 각각 표시정지 1개월·1개월·3개월로 규정과 일치하고, 생산 곤란 사유만 6개월이어서 '3개월'로 적힌 진술이 유일하게 틀린다. '거짓·과장 표시는 1개월에서 출발, 생산 곤란은 처음부터 6개월'로 묶어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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