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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표시의 변경 명령
2
표시의 삭제 명령
3
위반품의 용도전환 명령
4
위반품의 거래행위 금지 처분
해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처분은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위반 표시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다.

물품 자체의 용도를 강제로 바꾸게 하는 용도전환 명령은 이 처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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