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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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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판매금지 조치를 명하였으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하였으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출하 연기 조치를 명하였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해설

판매금지 조치, 공표명령, 출하 연기 조치처럼 안전성·품질 관련 강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징역·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인 반면,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어 나머지와 벌칙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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