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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2
표시의 삭제 등 시정명령
3
표시 위반 농산물의 즉시 폐기
4
표시 위반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해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표시의 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위반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가 처분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즉시 폐기는 규정된 처분 수단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우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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