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음의 행위 중 부과되는 벌…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음의 행위 중 부과되는 벌칙의 정도가 다른 것은?
1
사업자가 위계를 써서 고객을 유인한 경우
2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의 준수를 강요한 경우
4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담합하여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우
5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설
독점규제법의 벌칙은 위반유형에 따라 형량 상한이 달리 정해져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와 이를 사업자단체를 통해 실행하는 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부당공동행위 유형)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함께 가장 무거운 단계의 벌칙이 적용된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 시정조치 불응은 모두 그보다 한 단계 가벼운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만 다른 넷과 벌칙의 정도가 다르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일부 유형의 형벌 규정이 정비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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