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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산정기준이 아닌 것은?
1
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2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4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해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은 계약 이행 자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습지 등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의 조성비용,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해진 경우, 경작방식 변경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는 모두 계약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로 실비보상 대상이다.

반면 장마·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계약 이행과 무관한 기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 제도의 보상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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