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세 페이지

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 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한다. 해당 안전교육의 포함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당일 작업공법 이해/시공기술상 주의사항/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해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시공기술상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