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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중지 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 | [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8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중지 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해설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중지 명령 사유에 해당한다.

  •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운영 중지가 아닌 다른 행정조치의 대상이다.
  • 청소년의 시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경우는 별도의 시정조치 대상이다.
  • 종합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운영 중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 경우는 위탁 관련 별도 제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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