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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ㄹ.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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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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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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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이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같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포함된다.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2년이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복귀 시까지 사용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와의 계약,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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