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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자격이라 하더라도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전문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자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예외 사유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복귀할 때까지 대체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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