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고용ㆍ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기산하며,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계속 근무 30일 이상, 퇴직 후 3년 이내),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작성 예외, 고용·해고 서류의 3년간 보존,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즉시 해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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