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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임금대장
 
2
휴가에 관한 서류
 
3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3년 보존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서면합의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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