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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4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5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해설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신청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신분 변동으로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도 피보험자격이 유지된다.
  •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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