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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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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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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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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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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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항목은 모두 옳지 않다. 부담 주체와 부과·징수 기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각각 바꿔 놓은 진술이기 때문이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만 곱한 금액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부과 기관과 징수 기관이 서로 뒤바뀐 진술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
-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노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정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는 점,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는 역할 분담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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