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임의 중재)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용자가 제18조(협의회규정)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 의결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임의중재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20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영학개론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