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1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2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 기한
4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5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해설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은 30일 이내로, 나머지 넷이 모두 15일인 것과 다르다.

  •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15일 이내
  •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따른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15일 이내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해산한 때의 해산신고: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
  • 단체협약의 신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123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제학원론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