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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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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로 보지 않는다.
4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사업의 도산 등으로 보수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도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 휴직 등의 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보수로 보므로, 금품 일체를 보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 사업의 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 등 변경사항은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보험연도 첫날을 기산점으로 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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