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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2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5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는 것이 징수법령의 규정이다.
- 휴직 등의 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보수로 보므로, 금품 일체가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하수급인에는 원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자뿐 아니라 그 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아 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업주의 이름·사업 소재지 등 변경사항은 7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징수 대상 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이며,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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