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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3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4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
5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
해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려면 그 사업이 직업안정법상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경우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자영업자 특례 가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어도 본인은 계속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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