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4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5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설

퇴직 후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이나 지급 제한 사유와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 전직ㆍ자영업을 위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제한된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1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제학원론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