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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3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5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의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없어 일반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임금채권을 양도해도 양수인이 직접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 양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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