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3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4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5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만 교체될 뿐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자신이 설정한 저당권과 같은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승낙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 매수인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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