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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3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4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재원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체불임금의 지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체불임금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에 속하고, 그 보전은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담당한다.

  •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기금 사업에 해당한다.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도 기금 사업에 해당한다.
  •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도 기금 사업에 해당한다.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도 기금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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