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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지급한 보수총액과 종료일 등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사유별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 사유와 기한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의 신고 기한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확정신고는 매년 1월 말일이 아니라 3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의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아니라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의 신고도 다음 달 15일까지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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