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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대표자
2
단위노동조합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4
사업주 개인
5
사용자단체
해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등을 말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교섭을 담당하는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를 당사자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사업주 개인, 사용자단체는 각각 근로자 측 또는 사용자 측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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