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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9년 2회차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복리후생 – 각종 명절, 근로자의 날의 복지 혜택
3
근로시간 – 주당 근무시간, 휴게 시간 등
4
연차유급 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휴가일수
5
근무 장소 및 업무 – 근무할 장소와 담당 업무
해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 등 복리후생 혜택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리후생은 기업이 임의로 운영하는 부가적인 처우에 가까워, 근로조건의 핵심을 이루는 임금·근로시간·휴가·근무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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