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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해설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익금 분배청구권의 기산점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건물을 매도하면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에서 분배청구권은 건물이 실제로 매도되어 분배할 이익이 생긴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약정만 한 시점에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산점은 분배약정시가 아니라 건물 매도시이다.

나머지 연결—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 도래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시,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채권은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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