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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연면적 350 ㎡
- 기준시점: 2024.04.05.
- 사용승인시점: 2013.06.16.
- 사용승인시점의 적정한 신축공사비: 1,000,000원/㎡
- 건축비지수
- 기준시점: 115
- 사용승인시점: 10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기준)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313,000,000원
2
322,000,000원
3
342,000,000원
4
350,000,000원
5
352,000,000원
해설
대상건물의 적산가액은 322,000,000원이다.
먼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 1,000,000원/㎡에 연면적 350㎡를 곱한 뒤 건축비지수로 시점수정한다.
사용승인시점 2013.06.16.부터 기준시점 2024.04.05.까지는 10년 9개월 남짓이므로 만년감가 기준으로 경과연수는 10년이다.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치가 없는 정액법이므로 감가누계액은
이다.따라서 적산가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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