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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3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해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권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 성립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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