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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는?
1
허가
2
특허
3
면제
4
인가
해설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작위의무·수인의무·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는 면제이다.

허가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지된 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면제와 대비된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의무를 해제하는 성격의 면제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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