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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 ㄷ.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 ㄹ.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ㅁ.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ㅂ.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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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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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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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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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ㄹ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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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ㅁ, ㅂ
해설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정 항목이 아닌 것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은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성실히 따라야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도급사업에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세 가지는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대상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 목록에 없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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