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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그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
해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특정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이므로,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처럼 사업장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정보에 대해서는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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