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항발기
- ㄴ. 지게차
- ㄷ. 고소작업대
- ㄹ. 페이퍼드레인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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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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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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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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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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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항발기·지게차·고소작업대·페이퍼드레인머신은 모두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와 시행령 별표 21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붙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로더·굴착기 등 건설기계, 항타기 및 항발기, 어스오거·어스드릴·천공기, 페이퍼드레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가 들어간다.
대여자는 그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한 뒤, 기계등의 능력과 방호장치의 종류·성능, 취급 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 역시 그 내용을 사용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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