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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硏削機)
2
파쇄기 또는 분쇄기
3
용접용 보안면
4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5
식품가공용 제면기
해설

용접용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보호구 중에서도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안전화·안전모·용접용 보안면·방음용 귀마개 등은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으로서 자율안전확인이 아닌 안전인증의 적용을 받는다.

  •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 파쇄기 또는 분쇄기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 식품가공용 제면기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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