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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나 승인의 취소
2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3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4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5
벌금의 부과
해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부과되는 것이지, 허가권자가 행정처분으로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ㆍ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ㆍ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상 시정조치만을 취할 수 있으므로 ⑤가 허가권자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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