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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5.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甲이 乙에게 "2020. 5.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5.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5.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 원칙 하에서도 발신 후 사정변경은 효력에 무관). 따라서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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