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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령한 이상, 이를 본인 甲에게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판단 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복대리인 선임에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며, 매매계약체결 대리권에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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