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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2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판례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사무의 성질상 대리인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외 ① 丙은 甲의 대리인일 뿐 乙의 대리인은 아니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③ 乙이 甲의 단순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여전히 선임·감독 책임을 지며, ④ 본인 甲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그에 종속된 丙의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고, ⑤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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