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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것은?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3
선박의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4
선박의 유창(油艙) 청소를 하는 사업
5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선박의 유창(油艙) 청소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의 정의에서도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을 연락·중계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하거나 이안·접안을 보조하는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선박의 오물 제거·소독·폐기물 수집운반·화물 고정·칠 등을 하는 사업은 모두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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