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2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수면(水面) 목재 저장소는 제외]에서 내가는 행위
4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5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해설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으로 분류된다.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검수, 하역장에서 화물을 내가는 행위,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행위, 선적화물·선박에 관한 증명·조사·감정은 모두 항만운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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