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 | [전기기능장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장 필기] 12년 1회차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무엇을 시설하여야 하는가?
1
동기조상기
2
직렬리액터
3
정류기
4
피뢰기
해설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그 부근에는 낙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정해져 있다.
- '동기조상기'는 무효전력 조정용 회전기로 인입구 시설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직렬리액터'는 콘덴서의 고조파 억제용으로 이 규정과 무관하다.
-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로 이 규정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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